2005년10월30일 59번
[임의구분] 1968.12.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(1991.12.14법률제4422호) 시행일(1992.2.1)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?

- ① ㉠, ㉡, ㉣
- ② ㉡, ㉣, ㉤
- ③ ㉡, ㉤, ㉥
- ④ ㉢, ㉣, ㉤
- ㉠, ㉢, ㉥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문제에서 언급된 등기부 말소 조건은 "1968.12.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"이며, 이 등기들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것들입니다. 따라서, 이들 중에서도 "부동산등기법 시행일(1992.2.1)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"에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들을 골라야 합니다.
㉠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㉡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㉣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㉤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,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에도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.
㉥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따라서, 정답은 "㉡, ㉣, ㉤"입니다.
㉠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㉡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㉣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㉤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,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에도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.
㉥은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들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
따라서, 정답은 "㉡, ㉣, ㉤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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